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주문례)

3. 주문례

가. 집행관 보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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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어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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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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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배서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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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상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어음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단절이라는 어음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제3자가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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